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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알리고 싶은 이야기

종북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단체 해산법'

 

http://blog.daum.net/bk1981/10505

종북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단체 해산법'

야권-북한까지 반대, 국민의 힘으로 통과시켜야 …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을 찬양하고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이적단체를 방치하고 있다.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현재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민족자주통일중앙회의(민자통) 등 10여 개 단체가 활동중에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14일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범죄단체 해산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치에 의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황 법무부장관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다면 반복해서 처벌할 뿐 그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법의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범죄단체 해산법을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해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국고귀속 등을 할 수 있으며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 금지,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동화 등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현존하는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뿐만 아니라 유사한 단체의 설립을 못하게 하는 등 종북세력에 대한 쐐기를 박을 수 있어 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은

“혁명조직 RO 구성원이 유죄를 받더라도, 범죄단체 해산법이 없다면 RO를 해산할 수 없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단체 해산법이 통과되어야만 RO 같은 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 대체조직을 해산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의 반발로 1년여간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체 방치되어 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7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반(反) 민생 재벌특혜 법안들을 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종북척결’이란 공작적 행태로 공안정국을 획책하고 있다”며 “민생 무능을 가리기 위해 종북장사라는 불치병이 도지고 있다”며 범죄단체 해산법이 진보진영을 탄압하기 위한 법인 것 마냥 반발했다.

 

통진당 또한 같은날 논평에서

“통합진보당을 무력화한 다음 민주적인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종북’ 마녀사냥의 희생양 삼겠다는 의도”라며 “종북 광풍과 공안통치로 온 사회를 얼어붙게 해 장기집권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속셈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적단체 범민련을 포함, 북한까지 논평을 내며 범죄단체 해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

 

야권 세력과 북한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종북세력을 비호하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범죄단체 해산법이 없다면 혁명조직 RO는 버젓이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국민들의 힘으로 범죄단체 해산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범죄단체 해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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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해산법 ‘민주당-통진당-조선노동당’ 한목소리 ‘반대’

“김일성 만세” 단체 처벌이 공안탄압?

 

▲ 김정일 사망 당시 무단 방북해 104일간 북한에 머물며 북한과 김씨 부자를 찬양한

이적단체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처장의 무죄석방을 주장하는 집회

 

반국가단체·범죄단체의 강제해산을 위해 새누리당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종북·극좌 세력뿐만 아니라 민주당 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북한까지 나서서 비난한 바 있어 민주당-통진당-조선노동당이 한목소리로 범죄단체 해산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당 최고중진역석회의에서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강제해산법(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 해산 정당 소속의원 자격상실법(공직선거법) 등을 우선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범죄단체 해산법은 현행법상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처럼 노골적으로 적화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이적단체는 법적으로 해산할 근거가 없어 현재까지 거리낌 없이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통진당 '우리는 하나(?)'

 

그러나 민주당은 전병헌 원내대표는 7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반(反) 민생 재벌특혜 법안들을 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종북척결’이란 공작적 행태로 공안정국을 획책하고 있다”며 “민생 무능을 가리기 위해 종북장사라는 불치병이 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3.11.7

 

통합진보당도 이날 논평에서 “통합진보당을 무력화한 다음 민주적인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종북’ 마녀사냥의 희생양 삼겠다는 의도”라며 “종북 광풍과 공안통치로 온 사회를 얼어붙게 해 장기집권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속셈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새누리당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도 같은 법안을 추진하다가 ‘진보단체 탄압’이라는 여론의 반발에 밀려 입법에 실패했지만, 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종북 몰이’를 발판삼아 법안 재추진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어 “‘정당 해산의 개념을 시민사회단체까지 확대해 정부에 강제해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어서, ‘종북’을 잣대로 진보정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활동까지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김정일 사망 직후 범민련 홈페이지에 공지로 개제된 김정일 찬양글 ⓒ 범민련 홈페이지 캡쳐

 

범죄단체 해산법은 법적으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를 '해산'하기 위한 법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죄단체 해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해산 및 재산국고귀속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등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적단체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조속히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손꼽힌다.

이처럼 이적단체로 판결된 범민련, 연방통추 등 극단적 종북 행각을 보이는 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을 민주당과 좌익매체들은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이 무단방북 당시 북한 체제와 독재자를 찬양하고 있다. ⓒ 채널A 뉴스 화면 캡쳐

 

 

북한까지 나서서 '범죄단체 해산법' 격렬히 비난

 

민주당과 통진당뿐만 아니라 북한 또한 범죄단체 해산법에 대해 격렬히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5월 14일 6.15북측위 대변인 담화를 보도했다. 신문은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통일운동단체들의 활동을 당치도 않게 반국가활동이니, 범죄니 뭐니 하고 걸고들다 못해 강제해산 해버리려는 흉심 밑에 그 무슨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조작해보려고 날뛰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앞서 5월 13일 범민련 북측본부는 “최근 남조선 새누리당 패들이 진보세력말살을 노린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라는 것을 괴뢰국회에 발의하는 놀음을 벌려놓아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온갖 비난을 쏟아낸 범민련 북측본부는 범죄단체 해산법에 적용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정의와 평화, 통일을 위해 의로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칭송하며 “이들 단체들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 이적단체 범민련 결성 22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 이정희 전 대선후보는

"범민련의 정신으로 조국통일을 이루겠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통진당, 이적단체 정신으로 '조국통일' 이루겠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지난해 11월 17일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 2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범민련은 남과 북, 해외에 우리 민족 전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결성한 단체”라며 “시련과 난관을 뚫고 통일운동을 개척해온 범민련의 정신과 함께 저희 진보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조국통일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단체 해산법에 적용되는 범민련은 노수희 부의장이 지난 2012년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노골적으로 찬양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일성이 직접 단체명을 ‘하사’할 정도로 각별히 여겨온 범민련은 홈페이지에 김정일의 영생을 비는 글을 게재하고 북한체제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에 대한 충성 글을 끊임없이 게재 유포하고 있으며 적화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적단체다.

 

출처: 블루투데이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5855

 

 

범죄단체 해산법 서명 → 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